태풍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신고 방법 및 피해 예방 행동 수칙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더위가 지나가나 싶었더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시작된 때에는 이웃과 함께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외출을 삼가며 이웃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태풍이 지나가길 바라며 혹시 모를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신고 방법과 예방 수칙 및 행동 요령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태풍발생시 행동요령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유재산피해 신고방법

태풍으로 인한 사유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신고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사유재산피해 메뉴릁 통해서 가능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해당 지역의 주민이라면 풍수해 관련 보상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사고신고는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등 모두 가능합니다. 피해 발생 시점부터 보상처리 마무리까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

  • 피해입력을 완료하신 경우 우측 하단의 접수 버튼을 누르셔야 피해정보가 자치단체로 접수됩니다.
  • 기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셨던 자연재난 피해신고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가 접수완료일때 자치단체에서 국민이 접수한 사유재산피해신고서를 처리한 상태입니다.
  •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태풍 특보가 뉴스에 나오는 경우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다음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세 행동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참고하세요.

  • 안전을 위해 외출은 자제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1.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2.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하천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3. 특히,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에서는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건물, 집안 등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을 미리 숙지합니다.
    1. 건물의 출입문, 창문이나 유리문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되도록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2.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급적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3.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1. 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2. 특히, 주변에 연세가 많거나 홀로 계신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4. 농촌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습니다.
    5. 이동식 가옥이나 임시 시설에 거주할 경우에는 견고한 건물로 즉시 이동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지역을 알려줍니다.